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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2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4. 19:3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E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 소개로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과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화나게 하지마라’, '화나면 무섭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그곳 거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품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14.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9.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씨벌년, 학교 찾아가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를 다시 보내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전주지검 2014형제9645호 송치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