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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정221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표시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6.부터 2015. 5. 21.까지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004에 있는 (주)현대그린푸드 경인물류센터로부터 수입산(미국, 태나다, 폴란드, 프랑스) 돼지고기 1,082kg을 5,250,000원에, 수입산(호주, 미국, 뉴질랜드) 쇠고기 419kg을 4,000,000원에 구입하여 동 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주간 식단표에 각 원산지를 "돈육 : 국내산, 우육 : 국내산, 호주산"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입산 돼지고기, 쇠고기 구입내역

1. 수입산 돼지고기, 쇠고기 구입집계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