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2010년도 2기(거래기간 2010. 8. 1.~2010. 9. 30.)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경 진주시 평안동 47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0년도 2기(거래기간 2010. 8. 1.~2010.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D주유소에게 2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52,90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30,909,090원 상당을 과다기재하고 그 무렵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0년도 2기(거래기간 2010. 10. 1.~2010. 12. 31.)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0년도 2기(거래기간 2010. 10. 1.~2010.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해당기간 동안 주식회사 만보에너지에게 2,960,22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042,4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82,213,364원 상당을 과다기재하고, 사실은 D주유소에게 160,15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61,21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201,062,364원 상당을 과다기재하고 그 무렵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0년도 2기(거래기간 2010. 8. 1.~2010. 9. 30.) 공급가액 과다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0년도 2기(거래기간 2010. 8. 1.~201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