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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1 2013고합51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7. 25. 04: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사우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32세)를 발견하고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2013. 7. 25. 04:4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마사지 1층 현관에 이르러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붙잡자 강제로 이를 잡아당겨 현금 14만 원, 약 150캐나다달러,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코치 가방을 빼앗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밀어 굴러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3. 20. 22: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 앞 일명 ‘로데오거리’ 길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 새벽 무렵 위 로데오거리 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