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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4고정27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관할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120㎡의 규모의 영업장에 주방에 조리시설과 테이블 31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닭백숙, 닭도리탕, 파전, 소주, 맥주 등의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적발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