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4 2016고단118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9:00경 충남 아산시 B건물 앞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C SM7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건물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종이 위에 검정색 매직으로 “C”라고 기재하고 코팅지를 씌운 다음 위 승용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28. 08:20경 위 B건물 앞길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696에 있는 이천종합운동장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위조 및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