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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8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영수증 철( 증제 1호 증)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11』 피고인은 신문 보급소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신문대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병원 및 미용실을 대상으로 마치 신문대금 수금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문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일자 불상 경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 윈도우 보조프로그램인 ‘ 그림판’ 을 이용하여 ‘2017 년 1월 분 영수증’ 이라는 제목 하에, 독자번호 란에 ‘9097-484’, 성명 란에 ‘C 미용실’, 금액 란에 ‘18,000 원’, 하단에 ‘C1, S1( 신문 구독 부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한국 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중앙일보, 동아 일보’, ‘D, E 지국’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칼라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각 신문사 명의의 영수증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경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수증 총 133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28.13:31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치과 ’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간호사에게 신문대금 15,000원의 지불을 요구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 미용실 등을 돌아다니며 신문대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위조된 영수증 총 22 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및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8. 13:31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