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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32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7. 1.말경까지 동거하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6. 7.경부터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로부터 2016. 6. 28.경부터 2016. 12.경까지 약 40,000,000원 이상을 지급받아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2. E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을 권리금 7,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E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7. 1.경 E에게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0. 6,000,000원, 2017. 1. 12. 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4, 5,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441,500원을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대여하여 주면서 혼인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채무면제약정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2017. 1.말경 헤어져 채무면제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8,441,5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1. 기초사실 라.

항과 같이 변제한 1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36,441,500원(=48,441,500원 -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대여일시 금액(원) 거래내용 거래명목 1 2016. 6. 28. 2,000,000 현금 임대차계약금 2 2016. 6. 28. 800,000 현금 중개수수료 3 2016. 6. 29. 10,000,000 인터넷뱅킹 임대차보증금 4 2016. 7. 1. 8,000,000 인터넷뱅킹 임대차보증금 5 2016. 7. 4. 4,050,000 자동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