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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3나10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2007. 2. 5.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어 자궁적출술을 시행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0. 4. 1. 좌측 난소 낭종 절제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자이다.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는 2009. 12.경 피고 병원이 시행한 복부 골반 CT 검사에서 3.3cm 크기의 좌측 난소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0. 3. 25. 골반 초음파 검사에서 위 종양이 4.3cm 크기로 증가하는 소견이 보이자 피고 병원에서는 2010. 4. 1. 15:40경부터 17:00경까지 원고 A에게 좌측 난소 낭종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배꼽 아래 부위에 1차로 트로카를 삽입하고 내시경으로 관찰한 결과 골반강의 복막과 대망(大網, omentum), 복막과 장, 복막 및 대망과 부속기 간의 유착이 심하여, 2차로 트로카를 삽입하여 유착박리술을 시행한 후, 전기소작기(endobovie)와 겸자(spoon forcep)를 사용하여 좌측 난소 낭종을 절제하고 양극성 전기소작기(bipolar bovie)로 지혈한 후 위 트로카 삽입 부위를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마무리하였다.

원고

A는 2010. 4. 3. 15:00경 피고 병원을 퇴원하여 충북 제천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그 날 저녁부터 복부 통증이 심해지자 2010. 4. 3. 23:49경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제천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글리세린을 이용한 관장 등의 처치를 받고 2010. 4. 4. 02:25경 퇴원하였다.

그러나 통증이 지속되어 원고 A는 2010. 4. 4. 07:45경 제천서울병원에 입원하였고, 2010. 4. 5. 실시한 복부 CT 검사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원고 A는 다시 상급병원인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2010. 4. 5. 원고 A에게 복부 CT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