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600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02102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02102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