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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노23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유사한 내용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업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법,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