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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3나322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9. 12. 4.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망인은 1981. 9.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E, 자녀인 F, G, 원고, H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11. 1. F(15/48 지분), G, 원고, H(각 11/48 지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2. 4. 5. F, G, H 명의의 위 각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1969. 12. 4.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이래 원고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점유가 승계되었고, 그 점유기간의 합계가 20년을 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이 1969. 12. 4.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바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임을 알면서 그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는 매도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이므로, 망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