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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노266

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D은 2010. 1.경부터 시흥시 C건물 1동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적법한 유치권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E과 2012. 10. 27.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1동 401호를 점유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유치권자인바, 피고인은 2012. 11. 17. 19:08경 위 C건물 1동 401호에서 유치권자인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여 유치권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H에게 부탁하여 H이 2009. 12.경 내지 2010.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도록 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사실, E은 2011. 7. 22.경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H이 2012. 9. 11.경 사망하였고, 그 후 H의 친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