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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나509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반소원고(재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피고(재반소원고)의...

이유

1. 이 사건 재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반소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취하된 이 사건 본소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따른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취지는 이 사건 재반소의 청구취지와 동일하였다.

그리고 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은 반소원고가 반소피고 소유인 여수시 B 답 1,547㎡ 중 별지1. 도면 표시 ㅍ¹, ㅎ², ㄱ³, ㄴ³, ㄷ³, ㄹ³, ㅁ³, ㅂ³,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66㎡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ㆍ사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고, 반소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 제1심은 2016. 12. 8. 위와 같은 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반소원고는 2016. 12. 28. 위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2017. 6. 26. 이 법원에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이 사건 본소는 반소피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라) 반소피고는 2017. 9. 12. 위와 같이 취하된 이 사건 본소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이 사건 재반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재반소는 반소피고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인 제1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