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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6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약 50평의 면적에 샤워 시설 및 침대가 있는 방 3개, 손님 대기실,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태국 국적의 E(E, 여, F생, 일명 ‘G’), H(H, 여, I생, 일명 ‘J’), K(K, 여, L생, 일명 ‘M’)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관계 횟수 등에 따라 성매매 대가로 1회에 100,000원에서 160,000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1. 말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인터넷 유흥업소 광고 사이트인 N에 ‘O, 믿기지 않은 써비스. 마인드 약속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업 시간 : 저녁 6시 ~ 아침 9시까지, 예약 문의 : P, 30min 90,000 A코스, 45min 100,000 B코스, 60min 120,000 C코스, 60min 2 140,000 D코스, 30min 30min 140,000 E코스, 45min 45min 160,000 F코스, 90min 2 160,000 G코스'라는 내용으로 시간별, 성관계 횟수별 요금표 등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