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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4.13 2017고단4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04:1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찜질 방 3 층 여성 전용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짐으로써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 실에서 잠을 자려고 눕다가 피고인의 종아리 부분이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에 스친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여성 전용 수면 실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 피해 자가 여자인 것 같아서 내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에 슬쩍 대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