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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9노28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여 기망의 방법과 수단이 좋지 않고, 그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M대리점의 운영자 BS 및 피해자 S점의 운영자 CJ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범행이 미성숙한 소년 시기에 이루어졌고 현재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