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대구지방 환경청의 시료 채취가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ES 06130.c( 이하 ‘ 이 사건 기준’ 이라 한다) 중 시료 채취 방법 및 분석 시료의 수에 관한 규정 3.1.2, 3.2, 3.6, 3.7.2 항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채취된 시료가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시료에 의한 대구지방 환경청의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이하 ‘ 이 사건 현장’ 이라 한다) 은 일정한 공정을 통해 동일한 종류의 폐기물이 상시적으로 배출되는 곳이므로,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은 그 성분과 성상이 균질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기준 3.7.1. 항 단서에 따라 분석 시료 수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위 단서 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대구지방 환경청의 시료 채취가 이 사건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지정 폐기물인 광재를 사업장 일반 폐기물인 것처럼 환경부 전산 입력 프로그램인 ‘ 올바로 시스템 ’에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위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도 양 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나 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현장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