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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9.16 2013가단130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9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6.부터 2014. 9.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년 초부터 그 해 말까지 경북 청도군 D 대 723㎡ 지상에 건물(이하 'E건물 A'라 한다), F 대 526㎡ 지상에 건물(이하 ‘E건물 B’라 한다)을 각 신축하였고, G은 위 건물들의 신축과정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를 대리하여 하도급업체,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비를 수령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와 G, H는 경북 청도군 I 답 1,462㎡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상가(이하 ‘J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1/3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H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G과 피고는 2009. 7. 8. J상가 부지를 매수한 후 2009. 10.경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0. 3.경 이를 완료하였고, 또한 G과 피고는 동업으로 2010. 3.경 경북 창녕군 K 외 2필지 지상에 건물(이하 ‘L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0.경 이를 완료하였다.

다. G은 2009. 11.경 현장소장으로서 안동시 M 대 585㎡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N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0. 11.경 이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와 G은 N주택 및 J상가 신축공사시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2.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2고정1949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같은 표 공사잔금란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