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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0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18:4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사거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영등포교회로 가던 중 버스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OK버스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