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5. 22.자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3.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을 위, 수탁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는 2007. 5.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2015. 5. 22.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이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시간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5. 22.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7. 5. 28. 명의신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