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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4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26. 03:50경 경기도 남양주시 B빌딩 C편의점 앞에서 앞서 피해자 D(21세)가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새치기하는 것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형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1세)이 D를 붙잡고 피고인이 때리려는 것을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D 사진, E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2년 5개월 = 2년 10개월 × 1/2,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