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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4 2014누5744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일곱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7) 원고 A는 2014년 8월 피고에게 불법훼손산지의 복구를 위한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4. 원고 A에 대하여 ‘산지복구설계서는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하고, 복구를 빌미로 한 추가적인 산림훼손(토석채취)이 과도하며, 산지관리법의 복구기준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관련 부서의 원상회복의견을 반영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라’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원고

A는 2015년 7월경 피고와 협의를 거쳐 다시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5. 7. 10.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여덟째 줄부터 열째 줄까지의 “인정근거”에 “갑 제13, 15, 28, 2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일곱째 줄과 여덟째 줄의 “허가계획 지반고보다 훨씬 가파른 형태로 변경되었고”를"허가계획 지반고 地盤高 보다 훨씬 낮아져 절토된 경사면이 급경사를 이루게 되었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열다섯째 줄의 “있다.

” 다음에 “그러므로 피고의 복구명령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마지막 줄 아래에 “⑦ 아울러 원고 A는 피고로부터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았으나, 복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