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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7 2013고단9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중국인으로 일용 노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21:00경 평택시 C건물 101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2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