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5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① 명예훼손성 말을 한 사람은 E이고, 피고인은 단지 그것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G, H에게 그대로 들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② 피해자와 G, H 사이의 친밀한 관계 및 G, H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위 등을 알려주었을 뿐 달리 타인에게 전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의 공연성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오해를 풀고 팀원사이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와 관련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충분하고 따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바, 피고인이 G, H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도 아닐 뿐더러 공개하게 된 경위, 공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및 표현 형식에 의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의 제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