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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에서 B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화서문로타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북문로타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