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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19 2011고단1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509』

1. 피고인은 2006. 8. 25.경 시흥시 D아파트 103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E의 집에서 “아주 유망한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71,008,862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012고단799』

2. 피고인은 2010. 4. 17.경 F 부회장인 G(공소장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지인인 I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빌려서 위 G에게 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0. 5.경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F 측에서 청주시 동남지구 신축 아파트 부지 조성공사 임야지역 벌목공사 하청을 줄 수 있으니 공사를 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주)J K의 소개로 피해자 L을 소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과 피해자가 위 벌목공사 하청과 관련하여 업무약정을 하고 위 H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이를 중간에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벌목공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 3천만 원을 송금받은 (주)J K에게 “위 돈을 F 측에 송금해야 하니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금 1천만 원을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 명의의 계좌는 F 측과 무관한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