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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2다21720

유류분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N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N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N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지분은 1/3이 아니라 1/2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망인, 원고 A, 피고는 1984. 2. 3. N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1992. 8. 14. N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망인과 원고 A는 2002. 12. 21.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제출한 망인의 인증서(을 제52호증의 1)에는 망인이 N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편의상 3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나중에 N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자신과 원고 A 명의의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밖에 AJ의 인증서(을 제52호증의 3), AQ의 인증서(을 제53호증의 1)에도 N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역시 2010. 12. 21.자 준비서면에서 N 부동산 전체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N 부동산 중 원고들이 스스로 제외하고 있는 1/2 지분을 뺀 나머지 1/2 지분은 모두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이 1/3 지분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