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5고정371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9. 세종 시에 있는 세종 시 첫 마을 2 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 2013.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양수한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대포차 매매업자인 C에게 175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송치 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