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3.27 2014도17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은 제37조, 제41조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면서도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당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이상, 제37조,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7년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의 법리에 부합되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특례법 규정들이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법적 근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