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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1 2017가단841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서천군 C 대 660㎡ 중 별지 도면 표시 19, 18, 17, 16, 15, 4, 5, 6,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2. 충남 서천군 C 대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6. 9. 12.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남 서천군 D 전 38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14.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18, 17, 16, 15, 4, 5, 6, 7, 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5㎡ 지상에 피고 소유의 수목 5그루와 철재펜스가 존재하고 있다

(이하 위 수목을 ‘이 사건 수목들’이라 하고, 철재펜스를 ‘이 사건 펜스’라 하며, 위 피고가 침범한 토지 부분을 ‘침범 토지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수거,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수목들 및 펜스를 소유하고, 침범 토지 부분을 점유하며 원고의 그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들을 수거하고,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하며, 침범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6. 8. 22.부터 침범 토지 부분을 점유ㆍ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6. 6. 15.에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