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경부 터 전주시 일대 공사현장에서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명의로 승강기 제작 ㆍ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15. 경 전주 C 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D과 승강기 제작 ㆍ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31,00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건 공사 현장 인건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위 공사대금 중 16,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승강기 제작 ㆍ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105,400,000원의 공사대금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78,970,000원을 별건 공사 현장 인건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회사 B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F 공사 현장 관련 승강기 설치계약서 제출, G 세금 계산서 및 A 임금 지불 내역 첨부 관련, 피의자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관련, 건축주 H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