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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0632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42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3. 20. 서울 성북구 D 일대 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고 한다)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 10.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3. 1. 17.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고, 2016. 9.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6. 9. 19.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자로,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1. 25. 수용개시일을 2017. 1. 13.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 3.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2017. 1. 19.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3.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17. 1. 1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피고들은 자기 소유이던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을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