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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1 2018고정22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이고, 피해자 C(23 세) 은 휴대전화 판매 종업원으로 둘은 손님과 종업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9:30 경 고양 시 D 1 층 E 매장에 손님으로 찾아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항을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양아치 새끼"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70년 경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현재까지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