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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나6516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를 피보험자로 하여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9. 7.부터 2015. 9. 7.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이 2015. 5. 8. 16:55경 D을 뒤에 태우고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 상일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 같은 차로를 선행하다가 진로 결정을 위하여 일시 정지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D이 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을 한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15. 6.경 D에게 위 상해로 인한 D의 후유장해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15,615,33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진술들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쌍방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D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그 당시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D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임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명목으로 2015. 6. 26.부터 2015. 10. 1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1,236,16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4. 27.경 피고 오토바이에 관한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사인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금 5,536,1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