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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6.21 2017나22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거제시 F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아래에서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E과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E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를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E의 중개로 2014. 7. 22. G과 사이에 거제시 H 임야 4,038㎡(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4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G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590,000,000원은 2014. 9. 25. 각 지급한 후, 2014. 9. 25. 이 사건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중개업자로서 중개의뢰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주택 4채를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러한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