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3:04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E(21세, 남)가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창밖으로 던진 담배꽁초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창문 안으로 들어온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트렁크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가 다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던진 담배꽁초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발생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트렁크에서 칼날길이 20cm의 회칼을 꺼내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명확하게 용서를 받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