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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6. 20:30 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 객사 3길 72 전주 CGV 앞에 있는 전주 국제영화제 이동 파출소에서, 앞서 피고인이 시민들에게 시비를 하여 시민들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고 인과 위 파출소로 찾아왔는데 전주 완 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50 세) 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시민들을 돌려보내고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 야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바닥으로 C의 가슴을 2회 민 뒤 오른발로 C의 다리부분을 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 20:52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전주 완 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을 폭행한 혐의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 지구대로 연행된 후,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오른발로 피고인을 조사 중이 던 C의 왼쪽 팔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1.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