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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4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임대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건물관리 직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11. 오전 시간 경부터 같은 년

9. 23.까지 청주시 청원구 D, 2 층 피해자 E이 임대하여 운영하는 F 의원의 화장실 변기 및 세면대 물을 단수조치 하여 병원을 찾는 손님들이 사용치 못하도록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9. 09:00 경부터 같은 년

9. 23.까지 청주시 청원구 D, 2 층 피해자 E이 임대하여 운영하는 F 의원의 복도 및 화장실 전기를 차단하여 병원을 찾는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9. 13:00 경부터 같은 년

9. 23.까지 청주시 청원구 D, 2 층 피해자 E이 임대하여 운영하는 F 의원의 화장실 문을 키로 잠가 병원을 찾는 손님들이 사용치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 사본

1.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서

1. 각 통고서 사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단독)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공동)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