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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1260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3. 및 2016. 11.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B의 대표이사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B은 원고로부터 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구은행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 및 C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나. B이 위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2017. 6. 2. 신한은행에 272,462,761원을, 같은 해 15. 대구은행에 739,623,00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2017. 2. 7. 피고에게,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C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B 및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 및 C는 원고 등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였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는 B 및 C를 몰랐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