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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19가단5307617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는 원고에게 48,798,064원과 그 중 48,408,433원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20. 1. 6. 까지는 연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3.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66,500,000원( 그 후 그 금액이 4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 기한 2010. 5. 12.( 그 후 2020. 4. 29. 로 변경되었다 )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C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대출원리 금의 상환 채무의 지급을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 변제한 금액, 약정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채권보전비용 등 모든 부대 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한 편 2019. 7. 19.부터 대위 변제 금의 약정 손해금율은 연 8% 이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 보증서를 교부 받아 이를 C 은행에 제출하고 C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 받았다.

다.

피고 A가 2019. 9. 30. 자신이 운영하던

D를 폐업하여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2. 10. 피고 A를 대위하여 C 은행에 대출원리 금 합계 48,408,433원을 변제하였으며, 원고가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지출한 후 남아 있는 대지급금 잔액은 389,631원이다.

라.

피고 A는 2019. 6. 14. 피고 B 과 사이에 피고 A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 예약( 이하 ‘ 이 사건 매매 예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9. 6. 14. 피고 B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 2 항 기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나 제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