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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강원도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펜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강원도 인제군 F 일대 토지 15필지 5,000평 가량을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 1필지 300평 가량을 주겠다. 그곳에 펜션을 지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원도 인제군 F 토지를 양도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개발 중인 토지 건물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 놓았고, 현재 공사비가 없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공사비를 지급해 달라. 공사비만 지급되면 공장에서 바로 조립식 건물을 만들어 F 토지에 설치할 수 있고, 제3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토지는 소유권 분쟁 중이었고, 인허가 절차 등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조립식 건물을 만들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진행시켜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3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1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2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커피숍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진술

1. 각 녹취록

1.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표, 수표 사본, 확인서, 합의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