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 마포구 C건물, 17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여행객들을 상대로 성형관광 사업을 할 것이다. 중국 여행객들을 모집하고, 여행객을 성형외과에 데려다 주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여행객을 모집하는데 드는 비용 2억원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높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형관광 중국인을 모집하는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2억 원 모두를 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중 5,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 호텔의 임대료 및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위 5,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 5,000만원, 2013. 1. 4. 1억 원, 2013. 1. 10. 5,000만원을 송금 받아 2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은 성형관광 중국인 모집관련 일에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서, 입금내역, 차용증,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