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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21:40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일 교회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캣츠 모텔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이고, 피고인이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3회의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