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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1 2016고단173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6:30 경 의정부시 가능 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2110호 E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 토지, 건물, 인 허가권, 기계 설비까지 다 합쳐서 21억 원인가요’ 라는 질문에 ‘ 아니오, 기계기구는 허가증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빼고, 저희가 F에게 고생한 수고비로 5억 원 정도 지불하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 그러면 증인의 주장대로 라면 인 허가증 2억 2,000만 원에 기계까지 다 포함된 것이니까 21억 원 짜 리 계약 중에 5억 8,000만 원은 수고 비인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21 억 원 중에 13억 원과 2억 2,000만 원을 제외하고 5억 8,000만 원이 정말 F에 대한 수고비였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여 2012. 9. 5. 경 피고인과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 기계기구 및 시설’ 의 양도대금으로 기재된 5억 8,000만 원이 수고비 명목으로 F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5억 8,000만 원은 기계기구 및 시설의 양도대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A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1. 각 판결문

1. 계약서( 수사기록 제 132 쪽), 공장기계기구, 시설 및 허가권, 부동산매매 계약서( 수사기록 제 134 쪽), 계약서( 수사기록 제 136 쪽), 양도ㆍ양수계약서( 수사기록 제 183 쪽)

1. 문서 송부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의자 전력 판결문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