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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노700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사도급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합계 12,500,000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횡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회복시켜주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 12,500,000원 중 6,05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시켜 주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제2항에서 본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