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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3 2020가단6902

양수금

주문

1. 가. 피고 B는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