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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노3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가볍게 1회 툭 쳤을 뿐이고, 피해자의 멱살도 잡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 보복의 목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잠을 자지 못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 보복의 목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나 수면 부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 형의 결정시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사정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