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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9 2018고단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 15:00 경 자신을 유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 당 600,000원 받기로 하고,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2개 (B,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