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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20 2017나1052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9쪽 18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침 『3) 무권대리 추인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판결 등 참조).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니만큼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소송기록에 따라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